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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보는Y] "사전 요청 있어야 녹화"...멈춰있는 '수술실 CCTV' / YTN

2024-01-21 41 Dailymotion

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른바 '수술실 CCTV법'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돼 갑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수술 전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가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척추협착증을 앓던 권금자 씨는 지난해 10월,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위중한 수술이 아닌데도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들은 의료 사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성구 / 故 권금자 씨 사위 : 통상적으로 200~300ml의 혈액이 필요한 수술이었는데 수술 기록지 상으로 본 부분에서는 3400ml의 출혈이 발생이 되고요. 발생 원인을 찾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출혈 원인 파악 및 조치하는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도대체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. <br /> <br />가족들은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, 병원에서 돌아온 건 녹화 본이 없다는 답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술 전에 녹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윱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부터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있다면,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바꿔 말해, 요청이 없다면 녹화할 의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, 시행규칙에선 병원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권 씨가 수술했던 병원 측은 안내문을 붙였으니 고지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권 씨 가족은 당시 안내문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 곳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현석용 / 故 권금자 씨 아들 : 박스로 가려져 있는 거를 치우면서 여기에 손바닥만 하게 써놓은 거로 여기에 써놓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게 가려서 표기해놓으면 어느 누가 그걸 보고 녹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…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의료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법이 도입됐지만 법에 빈틈이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오지은 / 변호사 : 세부적인 요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모르는 경우에는 실상 지금 있는 조항이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] <br /> <br />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, 법이 익숙하지 않은 환자와 가족들은 텅텅 빈 CCTV에 뒤늦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신홍 <br /> <br />그래픽: 이원희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205075016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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